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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모두가행복한대부중개 공식 홈페이지가 정식 오픈했습니다. 더 편리한 상담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
경기도 의정부시청에 대부중개업 등록(2025-경기의정부-0032)이 완료되었습니다. 안심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중개업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 수수료 요구 시 신고해 주세요.
평일 09:00 - 18:00 / 점심 12:00 - 13:00 / 토·일·공휴일은 휴무입니다. 휴무일에도 카카오톡 문의는 가능합니다.